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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러시아는 재봉설비 제로 관세 수입 규정을 9개월 연장할 것이다

2009/1/15 0:00:00 41

2009년 1월 8일 베로카신 러시아 대통령령은 9호 대통령령을 발표해 영관세 수입 공예 설비 규정 유효기간 9개월을 비준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 (원래 규정 유효기간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명령을 내렸다.

서류 규정 에는 제로 관세 가 단위 계약 가치 가 2만 달러 를 넘 고 2003 년 후 생산된 설비 를 포함 한 제품 은 프레스, 모압 공구 를 집중 난방 보일러, 가스 발동기, 냉장 장비, 냉장 장비, 축축기, 건설 기중기, 도로 설비, 방직 및 재봉틀 설비, 압연 설비, 선반, 철도 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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