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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속전 등록 상표를 신청합니까

2014/10/26 20:33:00 19

등록 상표

간단한 설명

상표를 등록하는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등록 상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은 기한 전 12개월 안에 규정에 따라 속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6개월의 연장 기간을 줄 수 있다.

매번 등록하는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이 상표의 유효기간이 이튿날부터 계산된다.

기간이 만료되어 속전 수속을 밟지 않은 것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처리하다

경로

속전 등록 상표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

(1) 상표국에 등록한 상표 대리 기관에 위탁하다.

(2) 신청자 가 직접 상표국 상표등록 로비 (신청자 도 상표국 주재 중관촌 국가 자주 창신 시범구 사무소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해전구 쑤저우 거리 36호 베이징시 공상국 2층 등록홀 등록 홀.

속전

책 양식

재전된 서류 형식은 단지 하나의 것이며, 즉 ‘ 상표 속전 등록 신청서 ’ 이다.

신청 3단계

(1)신청서를 준비하다

1. 제출해야 할 신청서는:

(1) 상표 등록 신청서.

(2) 신청자는 도장이나 사인을 통해 확인한 주체자격증 서류 복사본을 확인한다.

(3) 대리 위탁 대리위탁서 제출, 상표 등록홀에서 직접 취급자의 신분증 및 복사본 (원본 대비 후퇴)을 제출한다.

(4) 등록증 복사본.

(5) 서류를 외국어로 신청하고 통역기구나 대리기관에 서명한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해야 한다.

2.

구체적이다

설명

(1) 신청서에 대한 요구대로 하나하나 채워 쓰고 타자나 인쇄를 해야 한다.

신청자는 자연스러운 사람이니 성명 뒤에 신분증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2) 상표마다 등록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상표 등록로청에 직접 와서 취급자의 신분증 복사 서류를 제출하고 상표 대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상표 대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속전을 신청한 상표는 모두 상표가 있으니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상표법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이의된 상표는 심판을 거쳐 등록할 수 없고 상표 등록 신청자가 상표 전용권을 취득한 시간은 초심 공지 3개월 만기 날짜부터 계산한다.

이에 따라 이의재심, 이의재심, 이의재심 소송 상표는 이미 상표 연장 기간에 이르면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이내에 속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신청하지 못한 것은 6개월의 연장 기간을 줄 수 있다.

우리 측은 이의와 이의재심 또는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만약 상표가 최종 비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당국은 재속전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신청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2)신청서 제출

1. 직접 처리해 상표등록홀의 수리창에 신청을 제출한다.

2. 상표 대리 기관에 위탁하여 이 상표 대리기관에서 신청서를 상표국에 배달한다.

(3) 연장 규비를 납부하다

유형별 요금을 신청하면, 유별상속전 등록 등록 신청은 2000위안의 인민폐를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연장 기간 내에 재등록 신청을 제출하면 500위안 위안의 연장비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표 대리 기관에 위탁한 것이라면 상표는 이 상표대리기관의 선불금에서 규비를 공제한다.

주의 사항

1. 재원 신청 신청 후, 상표국은 신청인 재계약서를 보내 직접 처리할 것이며,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로, 우송방식으로 신청자에게 보내며, 대리 발송을 통해 대리 단체에게 보내드립니다.

2. 재원 신청에 보정 요청이 필요하다면, 상표국에 신청자에게 보정 통지 (직접 처리할 경우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로, 우송방식으로 신청인, 대리 발송, 대리 기관에 발송, 신청자에게 기한 보정을 요구한다.

신청자는 규정 기한 내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았는데 상표국은 재전람 신청에 대해 비준할 권리가 있다.

3. 재원 신청이 비준되지 않은 상표국에서 비준통지서를 발송한다.

직접 처리한 것은 신청서에 기입된 주소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신청자에게 발송할 것이며 대리 기관에 보내드립니다.

4. 신청자가 상표 대리기관에 위탁을 위탁하면 상표국에서 모든 책들을 상표대리기관에 보내준다.

5. 신청서의 유별은 상표 등록증에 따라 확인된 국제 분류에 기입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14년 5월 개정됐으며 나중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상표등록홀과 접대원들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접대자의 요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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