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2007년 8월 30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9회 회의 통과)
디렉토리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 협의
제3장 남용 시장 지배 지위
제4장 경영자 집중
제5장 남용 행정권력 배제, 제한 경쟁
제6장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
제7장 법률 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첫번째 조는 독점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운행 효율을 높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호한다
사회공익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강을 촉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 인민 공화국 국내 경제 활동 중 독점 행위는 본법을 적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독점
행위, 국내 시장 경쟁에 대한 배제, 제한 영향, 본법 적용.
제3조 본법의 독점 행위는 포함된다:
(1) 경영자는 독점 협의를 달성하고;
(2) 경영자가 시장 지배의 지위를 남용하고;
(3) 또는 제거, 경쟁 규제 효과를 지닌 경영자 집중.
제4조 국가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적응하는 경쟁 규칙을 제정하여 거시적 조정을 완비하고 통일, ‘ 통일 ’
개방, 경쟁, 질서 있는 시장 체계.
제5조 경영자는 공정한 경쟁, 자원 연합, 법에 따라 집중, 경영 규모 확대, 시장 경쟁 향상
능력.
제6조는 시장지배 지위를 지닌 경영자로서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여 배제하고, 제한 경쟁을 배제할 수 없다.
제7조 국유경제는 지위를 통제하는 관계 국민 경제명맥과 국가 안전의 업종 및 법에 따라 전매를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그 경영자의 합법적 경영 활동에 대해 보호하고 경영자의 경영 행위와 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국가가 있다
법은 관리와 조정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유지하고 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킨다.
전항 규정 업종의 경영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영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엄격하게 자율적으로,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지위나 전매의 지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제8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 수권은 공공사무직능을 관리하는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한 경쟁. 제9조 국무원이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조율, 지도적 반독점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직책을 이행한다.
(1)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2) 조직조사, 시장 전체 경쟁 상황 평가, 평가 보고서
(3) 작성, 반독점 안내
(4) 반독점 행정 집법 근무 협조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책.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구성과 작업 규칙은 국무원에서 규정된다.
제10조 국무원이 규정한 반독점 집행 직책을 맡는 기구 (이하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 이 본위 에 따라
법 규정은 반독점 집행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 은 근무 수요 에 근거하여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응하는 기구 에 의한
본법에 따라 반독점 집행 업무를 책임진다.
제11조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본업의 경영자들이 법경쟁에 따라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의 본법은 경영자가 상품생산과 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과 기타 그룹을 가리킨다
짜다
본법은 해당 시장이 경영자가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이하 통칭 상품을 경쟁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품의 범위와 지역 범위.
제2장 독점 협의
제13조 경쟁 관계의 경영자는 다음 독점협의를 달성한다.
(1) 고정 또는 상품 가격 변경;
(2) 상품의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판매 수량을 제한하다.
(3) 판매 시장이나 원자재 구매 시장
(4) 신기술 구입, 새로운 설비 및 새로운 기술 개발 제한, 신제품
(5) 연합 교역
(6)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이 인정한 다른 독점협의.
본법은 독점협의를 제외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협의, 결정이나 기타 협동행위를 가리킨다.
제14조 경영자 및 교역자 상대 상대 아래 독점협의 달성:
(1) 제3인에게 상품을 전매하는 가격을 고정.
(2)제3인에게 상품을 전매하는 최저 가격을 한정하다.
(3)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이 인정한 다른 독점협의. 제15조 경영자가 달성할 수 있는 협의는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에 속하고, 본법 제13조, 제14조
규정:
(1) 기술 개선, 신제품 개발을 위한
(2) 제품 품질 향상, 원가 저하, 효율 향상, 통일 제품 규격, 표준 및 전문화 분업
(3)중소경영자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경영자의 경쟁력을 증강시킨다;
(4)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해 구호 등 사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5) 경기 불황으로 판매량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생산이 뚜렷한 과잉을 완화시키기 위해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7)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상황.
전항 제1항 에서 다섯 번째 상황 에 속하여 본 법 제13조, 제14조 규정 을 적용하지 않 으면 경영자 는 반드시 증명서 소 를 적용해야 한다
합의한 협의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가 이로써 생기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제16조 업계 협회는 본 업계의 경영자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남용 시장 지배 지위
제17조는 시장 지배 지위를 갖춘 경영자가 아래의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불공평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평한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3) 정당한 이유도 없고, 거래자와 상대인 거래를 거부하고;
(4)정당한 이유도 없고 상대 거래를 한정할 수 있는 거래나 지정한 경영자만 거래할 수밖에 없다
;
(5) 정당한 이유로 상품을 투매하거나 거래할 때 다른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부가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 같은 거래인 상대적으로 거래가격 등 교역 조건에서 차별 대우를 실시한다.
(7)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이 인정한 다른 남용 시장 지배 지위.
본 법은 시장 지배 지위 를 말하는 것 은 경영자 가 관련 시장 내에서 상품 가격 · 수량 이나 기타 교역 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을 말한다
조건, 혹은 다른 경영자들이 관련 시장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장 지위.
제18조 경영자는 시장 지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요소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이 경영자는 해당 시장 점유율, 그리고 관련 시장 경쟁 상황;
(2) 이 경영자는 판매시장이나 원자재 구매 시장의 능력을 통제하고 있다.
(3) 이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 조건
(4) 다른 경영자들은 거래에 의존하는 수준;
(5) 다른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 난이도;
(6)이 경영자 시장의 지위를 지배하는 다른 요인을 인정한다. 제19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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